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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163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9.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0,000원을, 2006. 4. 27.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명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2006. 5. 30. 자신의 모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전무이사 E의 딸인 D 명의의 금융계좌로 240,000,000원을, 2006. 9. 1.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0,000원을, 2006. 9. 28.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2006. 10. 25. F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2007. 1. 17.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돈에 대하여 2006. 3. 13.부터 2007. 2. 27.까지 별지 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52,646,000원(= 위 2006. 3. 9.자 송금분 20,000,000원에 대하여 합계 7,870,000원 위 2006. 4. 27. 송금분 10,000,000원에 대하여 합계 2,400,000원 위 2006. 5. 30.자 송금분 240,000,000원에 대하여 합계 38,900,000원 위 2006. 9. 1.자 송금분 20,000,000원에 대하여 합계 2,000,000원 위 2006. 9. 28.자 송금분 10,000,000원에 대하여 합계 906,000원 위 2006. 10. 25.자 송금분 10,000,000원에 대하여 합계 5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돈 34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340,000,000원을 영수합니다, C에 입금한 금액입니다, 차용인 B, 채권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C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업체로서 피고는 그 이사 겸 투자자 모집팀장이었다.

피고는 C의 실제 운영자인 H, 대표이사인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