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에 있는 군계사거리 교차로를 나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암 방면에서 주식회사 전방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