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12.1.(47),3638]
[1] 관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 관용차면책약관의 취지 및 그 해석
[2] 관용차면책약관이 군인 등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관용차면책약관이 군인 등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경찰공무원이 교통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관용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1] 관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하여 군인 등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반드시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관용차면책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경찰공무원이 교통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국방부 소속 통근버스에 의하여 들이받혀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교통사고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3]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4] 상법 제726조의2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 제3조(관용차면책약관)는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용차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참조), 보험회사인 원고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위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관용차면책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용산경찰서 북한남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소외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교통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소외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통근버스에 의하여 들이받혀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반드시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위 관용차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료의 액수가 피고가 위 소외인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요양비의 액수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요양비의 액수가 위 보험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론 주장은 위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