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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건영캐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대구역 육교 쪽에서 효목고가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 주변을 통해 길을 건너고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ㆍ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고모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