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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7재가합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208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H, D 등은 원고에게 무고 혐의를 뒤집어씌워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이던 2012. 6. 15. 원고로 하여금 법정구속되게 하였고 2012. 8. 18. 원고가 수감 중이던 창원교도소를 찾아와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함으로써 원고의 변론권 등 절차적 기본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②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거치식 또는 적립식 금융상품 해지를 위해서는 예금주 본인의 신청 또는 예금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재심대상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인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기관인 피고가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원고는 누구에게도 위임장 및 인감도장을 교부한 바 없고 당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 쟁점과 관련된 위조서류 일체를 파기, 은닉하여 소송에 현출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누구에게도 위임장 및 인감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