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2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9. 26.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2014. 2. 4. 1,200,000원, 같은 해

4. 7. 2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8,6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 9. 26.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4.자 1,200,000원, 같은 해

4. 7.자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위 각 일자에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4. 1,2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1,199,419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처인 소외 C도 위 돈을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인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