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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537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C, 원고, D의 관계 - 원고는 ‘경산시 E’에 위치한 C(철골판넬 등을 시공하는 회사)의 대표자이다.

- D는 C이 시공하는 철골판넬공사 등을 총괄하는 담당자이다.

⑵ 원고의 철골공사 - 피고는 2012. 10. 22. F를 운영하는 G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H 창고형 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이 65,000,000원, 공사기한이 2012. 11. 30.까지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후 G은 2012. 10.경 원고를 대리한 C의 총괄담당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이 27,5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2. 11. 9. G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대금 중 1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철골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2. 12. 14. C의 총괄담당자인 D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의 총괄담당자인 D를 통하여 2012. 12. 중순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철골공사잔금 500,000원(= 27,500,000원 - 12,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⑶ 원고의 판넬 및 창호공사 - 피고는 이 사건 철골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2. 12. 중순경 원고를 대리한 C의 총괄담당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C의 총괄담당자인 D를 통하여 2013. 1.경 이 사건 판넬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판넬창호공사대금 3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⑷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