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1고정71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주자인 재단법인 D선교회의 이사이자 사무총장으로서 위 재단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경 재단법인 D선교회가 비거주자인 워싱턴타임즈 애비에이션 유에스에이(Washington Times Aviation USA LLC)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워싱턴타임즈 애비에이션 유에스에이로부터 160억 원 및 미화 700백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1. 각 WTA USA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 사본, 외국환 계산서, 각 무통장 입금증의 각 기재

1. 재단법인 D선교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23,532,000,000원 = 16,000,000,000원 + 미화 환산 7,532,000,000원(= 7,000,0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2. 12. 11. 기준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1,076.00원/달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기업은행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자금의 차입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고지하여 주지 않아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