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9.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