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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5113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산하 D 지파 등 8개지파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원고 종중은 2018. 3. 17.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8개 지파 중 E 지파 소속 F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고, 임시의장인 F가 나머지 7개 지파의 전형위원 7명(지파별 각 1명)을 임명하였다.

다. F 및 6명 전형위원(1명은 불출석)은 그 자리에서 G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원고 종중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원 선출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총회에서 임기종료로 원고 종중의 임원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종중에게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월금 306,348,323원(= 월지 보통예탁금 168,329,373원 피고들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월지 미수금과 2019년도 임대료 선수금 등 합계금 138,01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임원 선출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반하는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2018. 10. 21.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므로, G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