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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7가단1075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20. 2.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다.

원고는 2016. 7. 24.경 직장동료들과 테니스를 치다가 넘어진 후 주거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8. 8.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피고 C에게 양측 하지 저린감과 손끝 저린감을 호소하며 진찰을 받고 목과 허리 부위의 MRI 촬영을 하였다

(이하 1차 MRI라 한다). 피고 C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양하지 저린감과 MRI 검사를 기초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2016. 8. 13.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여 좌측 하지 저린감은 100%에서 30% 수준으로, 우측은 100%에서 60%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8. 30. 2차로, 2016. 9. 27. 3차로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여 좌측은 10% 수준으로, 우측은 40%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되었고, 잔존증상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자고 하였다.

원고가 2016. 11. 7. 내원하여 여전히 손발 저린감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고 C은 1차 MRI 결과를 재검토하여 경추 5-6번에도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원고에게 빨리 수술할 것을 권하였으며 2016. 11. 16.로 수술일정을 잡았다.

원고는 2016. 11. 9. F병원으로 전원하여 다시 MRI 촬영을 하고(이하 2차 MRI라 한다),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2016. 11. 16. 수행제거술 및 척추체 유합술(ACDF C5/6)을 받았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 관하여, 1차 MRI상 피고 C이 진단했던 요추 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