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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52219

희망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피고의 B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② 피고는 2017. 7. 1.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만 56세에 도달하는 당해연도 1월부터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만 55세 해당연도 기본연봉에 각 연차별 지급률[1년차(만 56세)는 기본연봉의 80%, 2년차(만 57세)는 기본연봉의 70% 등으로 연차가 올라갈수록 10%씩 낮아짐]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③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시행 후 곧바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의 근로자(2017년도에 만 56세 도달하는 1961년생) 네 명을 상대로 하여, 피고는 2017. 7. 12.까지 피고가 제안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④ 원고는 2017. 7. 17. 오후 피고 담당자(C)에게 메일을 보내 ‘회사 발전을 위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겠다. 원고가 보직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본사 실장 또는 팀장급 기준으로 2년치를 지급해 주거나, 과거 2015년 희망퇴직사례와 유사하게 총 3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난 후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⑤ 원고의 메일을 받은 피고 담당자는, '임금피크제 시행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인원에 대해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므로, 2015년 희망퇴직과는 무관하다.

임금피크제 적용받지 않고 희망퇴직조건을 적용받거나 임금피크제 적용받으면서 근무하는 것 중 선택하면 된다.

오늘까지 별도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