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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2 2015고단13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업무상 횡령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로봇의 개발, 제조, 판매 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는 2012. 6. 1.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이하 ‘ 피해자 ’라고 함) 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2. 6. 1.부터 2015. 4. 30.까지 “E”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개발비로 9억원을 지원 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2. 6. 29. 피해 자로부터 연구 개발비 4억 950만원을 ( 주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 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 출연금이 포함된 위 자금을 이용해 회사 채무 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 27. 전 남 순천시 G 건물 211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위 연구 개발비 관리계좌에서 ( 주 )D 운영비 계좌인 ( 주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H) 로 1억 5,5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본

1. 1 심 판결문

1. 각 통장 사본, 각 거래 내역서

1. 수사 의뢰( 공문) 및 수사 의뢰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