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5:50 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버스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장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위 D 경장의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 회 밀친 다음 발로 오른쪽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D 경장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