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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허위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