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6. 7. 1.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오후 무렵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들에게 동대표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해 C동 등 5개동(2016. 1. 12.에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16개 동 중 C동, D동, E동, F동, G동 등 5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의 동대표가 당선되었으며, 위 C동 등 5개 동은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 없었음)의 엘리베이터 및 1층 출입구 게시판에 붙인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을 관리소장 H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위 C동 등 5개 동 입주민들이 공고문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6. 14. 14: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83호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의 변호인의 “증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위된 동에 대한 동대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였을 때 선출을 지연시키라고 지시하고 재선거 공고문을 제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선관위 회의록, 녹취록3, 참고자료2(2016. 1. 26.자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