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7:1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남, 52세) 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F에게 ‘ 씹할 넌 뭐야 새끼들,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목 격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