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3.15 2017도18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나 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E, C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지 원심이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33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 2 항에서는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