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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1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5. 2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05,357,559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