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5. 2. 21.부터 2015. 3. 4. 사이 11:00 경 여수시 C 아파트, 103동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의 부녀인 E( 여, 12세) 을 1회 간음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12세) 이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아는 동생을 통하여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고 ‘ 걸 레 ’라고 소문을 낸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린다’ 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
1. E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 속기록
1. 협박내용 채팅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강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에 정한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