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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883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자 2016하면100257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이 법원 2013. 4. 10. 선고 2012가합8325 판결,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이 적법하게 성립된 후,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에 따라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2016하면100257 사건,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3. 8. 중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행권원 등에 표시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책임은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 등에 표시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갑 4~6, 을 1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면책 확인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