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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4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089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인터넷 물품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주는 카드로 은행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현금을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0. 13.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24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아이러너 러닝머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F 어플에 ‘아이러너 러닝머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러닝머신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수수료 1,000원이 송금되지 않았으니 401,000원을 보내주면 이미 받았던 400,000원을 환불해주겠다.

환불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더 보내달라는 명목으로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401,000원을, 다시 위 C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02,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00,000원을 인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