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06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합337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외 1필지 E아파트 109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2.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일 그때까지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들이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2. 7. F 등과 사이에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2. 20.까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F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 2,200만 원을 포기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726,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1. ‘원고는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3373)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273호로 229,568,130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손해배상금 22,7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경매비용)을 피고들 앞으로 변제공탁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