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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물품대금등][집20(3)민,228]

판시사항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등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나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등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나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준용되는 민법 제283조 소정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이므로,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발생할 여지없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들을 건축소유하고 있으나 본건 토지를 점거할 권원이 상실된 이상 동건물의 철거 및 동 대지인도의 의무있다 할것이며 동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이익한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소론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진술부분은 원판결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 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이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고 원판결이 인정한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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