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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7고단153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9』 피고인 A는 해양 수산부 포항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D 공사 ’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 자 위 ‘D 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29. 11:16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 작업 인부들을 태우고 지상 약 34m 높이에서 물받이 홈통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지상 약 34m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작업인 부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작업 인부 등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점검하는 등 관리 ㆍ 감독하여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예의 주시하며, 고소작업차량에 부착된 기계를 정확히 조작하여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는 작업현장에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인 부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의 안전 난간 대 한 쪽 면을 제거하고, 고소작업차량 작업 대가 지붕 난간에 걸려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작한 과실로, 작업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