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900 | 부가 | 2007-09-28
국심2007중2900 (2007.09.28)
부가
기각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점에 대한 납세자의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로부터 2001년 제1기~2003년 1기 중 공급가액 합계 44,59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6.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362,730원, 2001년 제2기분 2,352,000원, 2002년 제1기분 2,441,130원, 2002년 제2기분 2,211,230원, 2003년 제1기분 87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O(주)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지급은 당시의 거래관행이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전액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되어 고발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O(주)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기간 중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OO지방국세청장이 공급자인 OOOO(주)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