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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23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F는 파산 전 G신용협동조합(이하 ‘G’이라 한다)에서 1984. 5. 14.부터 1997. 10.경까지는 상무로, 그 뒤 1999. 4. 30.까지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조합의 자산관리업무 등 G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다.

피고 B, C, D는 G의 이사, 피고 E는 G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설립 및 F의 배임행위 (1) F는 위와 같이 G의 상무로 근무 중이던 1994. 4. 25. H 등 5명과 함께 가축의 사육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이사로 취임하고, 1995. 2.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F는 자신이 G의 상무 또는 전무를 겸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7. 6. 23.부터 1997. 11. 4.까지 G의 자금 합계 950,000,000원을 내부투자금 형식으로 원고에게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1998. 12. 31.에도 같은 명목으로 1,315,400,000원을 원고에게 지원하여 원고의 G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G에 합계 2,265,4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3) F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2000. 5. 24. 이 법원 99고합550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1. 6. 21. 광주고등법원 2000노355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G의 파산 및 손해액의 일부 회수 (1) G은 1999. 10. 9.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I이, 2001. 4. 3. J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그 후 사임하였으며, 2003. 5. 2.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파산관재인 I, J, 예금보험공사를 포괄하여 ‘G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2) G 파산관재인은 2005. 12. 29. 원고 소유의 축사 매매대금 470,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