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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31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19,8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0. 1.000만 원을, 이자 월 43만 원, 변제기는 2014. 12.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 변제기는 2015.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다시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는 2014.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4. 21.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개 각 일시에 ‘변제액’란 기개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9. 피고로부터 원금의 일부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대여금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30.까지 11회에 걸쳐 변제한 돈은 각 그때까지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권의 행사가 없으므로, 이를 법정충당에 따라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이자를 충당하고 초과하는 돈은 원금에 충당한다.

다만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현행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