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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180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직접 또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8천만 원을 이자는 정하지 않고 변제기는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0. 1.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C과 사이에 이자를 정하지 않고 2013. 10. 31.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8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에 따라 위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는 2013. 10. 1. C에게 이자를 정하지 않고 2013. 10. 31.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8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준비서면에 그에 관한 기재들이 보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주장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던 중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3. 2. 7. D 소유의 밀양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외 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어머니 F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3. 8. 30.경 C의 소개를 받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F’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기재한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매수한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담보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