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 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질병ㆍ상해ㆍ만기생존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2. 8. 수익자를, 2011. 1. 12. 계약자를 각 선정자 B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0.부터 2009. 6. 2.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6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받았음을 이유로 합계 31,143,63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와 선정자 B이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 1> 지급액란 중 지급처 기재와 같다). 연번 사고내용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자 입원 일수 지급일 결정내역 지급액 1 2009.5.20. 자전거타다 넘어짐 (상해) 요추염좌, 슬관절염좌 C병원 2009.5.20. ~ 2009.6.2. 14 2009.7.1. 상해입원일당 (20,000 × 34일) 680,000 (지급처 A) D병원 2009.6.3. ~ 2009.6.11. 9 E정형외과 2009.6.11. ~ 2009.6.22. 12 2 2009.12.23. 뇌졸증 (질병) 뇌동맥협착증 F병원 2009.12.23. ~ 2010.1.26. 35 2010.3.17. 질병입원비 1,050,000 (30,000 × 35일) 뇌졸증진단비 10,000,000 지연이자 3,632 11,053,632 (지급처 B) 3 2010.4.3. 고혈압(질병) 고혈압 F병원 2010.4.3. ~ 2010.5.4. 32 2010.5.13. 질병입원비 (30,000 × 32일) 960,000 (지급처 B) F병원 2010.6.30. ~ 2010.8.2. 34 2010.8.9. 질병입원비 (30,000 × 34일) 1,020,000 (지급처 B) G한방병원 2010.8.31. ~ 2010.9.13. 14 2010.10.6. 질병입원비 (30,000 × 14일) 420,000 (지급처 B) 4 2010.9.29. 간염(질병) 간염 F병원 2010.9.29. ~ 2010.10.23. 25 2010.11.4. 질병입원비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