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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28 2014노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금액은 808,886,701원이 아니라 721,753,000원이며, ②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범죄 일람표 (1) 의 업무상 횡령 액 중 ㉮ 집행 부 임원 수당 135,414,440원, ㉯G 도 지역 각 노조 지부에 대한 지원금 56,039,000원, ㉰ 노조직원 급여 101,477,500원, ㉱ 한국 노총 납부금액 2,200만 원, ㉲ 조합원 경 조사비 2,250만 원, ㉳ 인터넷 및 전화요금 19,776,755원, ㉴ 조합 기념품 및 조합 깃발 등 구입비 13,958,700원, ㉵ 여직원 근무 중 지출한 비용 2,497,390원, ㉶H 시청에 제공한 떡 및 조합원 상품권 등 580만 원, ㉷ 피고인 A의 개인차량 관리비 9백만 원, ㉸ 피고인 B의 여행경비 730만 원, ㉹2013. 4. 경 H 시 노사 워크 샵 비용 2백만 원, ㉺ 제주노조 행사 참석 시 항공료 405만 원, ㉻2005. 3. 경 조합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330만 원 등은 조합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게 차량 구입비용으로 7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임의로 조합비로 차량의 할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조합비를 횡령한 범행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B의 차량 구입대금을 결제한 범행은 그 피해 법익 및 범죄 태양이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 일죄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경합범으로 의율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