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4),337]
주식회사의 주주개인이 의사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상대로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주식회사의 주주개인이 의사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상대로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회사가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 법률적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즉시확정할 이익을 결하는 것이다.
원고
피고 1외 2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각 소외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솟장 및 솟장변경신청서 기재내용을 간추려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소송상대자로 하여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1. 7. 27. 자본금 10,000,000원을 단독 출자하여 소외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당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전면에 나설 수 없어 피고들과 위 회사 발행주식중 일부를 피고들 명의로 배정하기로 명의대여를 약정을 한 후 총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 금 1,000원) 중 1,000주를 피고 1에게, 각 1,500주씩을 피고 2 및 피고 3에게 각 배정하였는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마치 위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의 위 회사경영을 방해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무릇 확인의 소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할 때에 그 분쟁하는 상대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로 미루어 보면, 본건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자기들이 위 회사의 주주라는 것을 아무런 제약없이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위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인 위 소외회사에 미쳐야 할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회사가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승소의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 피고들이 위 회사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확인소송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아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