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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10165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지위 1) 남양주시 J 잡종지 866㎡(이하 ‘J 토지’라고 한다

) 중 577/86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89/86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의 어머니인 망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원고 A, 망 K은 2014. 3. 31. L, M, N에게 J 토지에 관한 각 소유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2. 위 L 등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A, F, G, H 및 망 B는 망 K의 자녀들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원고 C, D, E은 망 B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06. 7. 15. 피고로부터 J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남양주시 O 대 478㎡ 중 약 5.5평(이하 ‘O 토지’라고 하고, O 토지 중 위 매매 목적물인 약 5.5평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P 전 18㎡(이하 ‘P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도로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2. 토지주 피고 건축 허가시 경계에 건축할 수 있게 동의한다.

3. 도로는 상호 같이 사용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2006. 7. 25.경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6. 12. 28. P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14. 4. 10. O 토지에서 분할된 남양주시 Q 대 18㎡(이하 ‘Q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O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O 토지에 관하여 2006. 3. 2. 근저당권자 R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4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