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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또는 물품거래 사기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E에게 피해 금원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