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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142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5793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18.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71,026원과 그 중 20,551,462원에 대하여는 1995. 7. 13.부터, 40,657,819원에 대하여는 1995. 6. 2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각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각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20. 피고에게 같은 달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D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6. 1. 16. 위 법원에 원금 20,000,000원, 이자 40,000,000원(=20,000,000원×월 2.5%×80개월)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06. 7. 10.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D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