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2013고합464』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빌딩 2층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부 관련 서류 작성, 자금 중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와 F, G은 속칭 ‘전주’로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 상대방에게 직접 대부하고, H은 부산 연제구 I에서 J을 운영하면서 위 전주들과 대부 상대방을 연결시켜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제한이자 초과수수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B,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8. 주식회사 K 사무실 및 J 사무실에서, 건축업을 하는 L에게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 773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대부금 원본 4,227만 원, 변제기한 2개월, 변제 원리금 6,180만 원)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77.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부터 2012. 5. 17.까지 L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대부금 원본 475,950,570원을 대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F, G과 공모하여, L 등에게 대부금 원본 합계 475,950,570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44.4% 내지 400%의 이자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B, F,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L, M에게 1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