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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7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貸付業) 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5월 말경의 어느 날 부산 어디에 선가 C와 사이에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3만 원씩 60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150만 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1,350,000원을 대출한 후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무려 201.17% 초과한 연이율 225.7%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9. 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 대하여 79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종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순 번 12, 16), 차용증 사본,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9조 제 3 항( 징역과 벌금 병과) 대부 업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 19조 제 3 항( 징역과 벌금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