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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36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B과 함께 2010. 10. 21.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 21.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당일 피고와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0. 21. B과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B의 대여금을 연대보증 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이 아닌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약속어음 발행 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약속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