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진술의 개연성 및 구체성, 진술의 동기 및 진술내용의 자연스러움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바는 있으나, 어차피 피고인이 혼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벌 불원의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가 추행하는 등 그 수법도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