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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3906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애니홈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피보험자 : 각 세대주 - 보험기간 : 2013. 4. 14. 16:00부터 2016. 4. 14. 16:00까지 - 가입내역 가입대상 보장조건 보장/공제금액 비고 20층 아파트 (3개동) 아파트 화재 26,860,700,000 건물구조 : 콘크리트조/슬라브즙/콘크리트외벽 보험가입면적 : 35,343㎡ 세대수 : 339 일반 가재 아파트 화재 10,170,000,000 세대수 : 339 세대별 가입금액 : 30,000,000원 지하주차장 및 전기실, 기계실, 관리동 등 부속건물 아파트 화재 7,597,300,000 건물구조 : 콘크리트조/슬라브즙/콘크리트외벽 보험가입면적 : 17,198㎡ 세대수 : 지하주차장/기전실/부속건물 경비실 7,300,000 건물구조 : 콘크리트조/슬라브즙/콘크리트외벽 보험가입면적 : 10㎡ - 추가기재사항 : 20층 아파트 3개동(339세대) 및 부속건물, 부대시설 일체(52,550.67㎡), 가재도구 339세대 세대당/30,000,000원

나. 피고 A의 아들인 C(D생)은 2015. 4. 4. 11:46경 B아파트 102동 옥상에서 책을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배관보온재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옥상 엘리베이터실 샤시, 환풍기, 방화문 등이 소손되고 건물 내외부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5. 5. 28. 및 2015. 6. 2. 합계 25,106,0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B아파트 102동 2009호에 거주하는 세대주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4. 9. 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