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07.03 2013나1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종중회, C, E은 피고 K, L, M과 각자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8쪽 8행, 11쪽 8행, 14쪽 13행의 ‘연대하여’를 ‘각자’로 고침 17쪽 5행부터 19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