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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1011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4,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A과 진산건설간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3.경 주식회사 진산걸설(이하 ‘진산건설’이라 한다)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C 대 2371.9㎡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진산건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 부분을 공사대금 22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D에 배관 자재를 납품하였다.

그 후 진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피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진산건설의 채권양도 진산건설 및 D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4. 9.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의 목적) - 양도인 진산건설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15,290,000원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바, 위 채권을 양수인 D에게 양도하고, - 양도인 D는 진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을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함

2. (양도통지) - 양도인 진산건설과 D는 위 양도계약내용을 계약 외 피고 A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진산건설은 2014. 10. 16. 피고 A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0. 17. 피고 A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4. 9. 15. 진산건설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5,290,000원을 진산건설로부터 D를 거쳐 양수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