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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11:00 삼척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경로당 내 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F이 E 통장으로 마을 총회를 진행하며 1년간 했던 사업 내역과 차기 통장 선출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주민투표로 통장을 선출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B에게 "자네는 여기 실제 살지 않으니, 투표권이 없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늙어 빠진 새끼야, 때려 잡아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밥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협박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늙어 빠진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협박을 하고 그곳에 모여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이 달 30일에 투표하는데 F이 찍어 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