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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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1면 제5행의 “자녀들에 대하여”를 “부모 및 자녀들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5면 “2) 망 N의 사망일인 1951. 3. 13. 당시 적용되던 구 관습법에 의하여 동일가에 있는 자녀들인 S, U, W이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고, N의 자녀로써 동시에 사망한 O의 상속분은 동일가에 있는 직계비속들인 망 Y, 원고 A, C, D이 각 1/16의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를 “2) 망 N(호주가 아니었다)의 사망일인 1951. 3. 13. 당시 적용되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구 관습에 의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대법원 1969. 3. 18. 선고 65도1013 판결 참조), 망 N의 직계비속인 S, U, W이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고, 망 N의 자녀로써 동시에 사망한 O의 상속분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O의 직계비속들인 망 Y, 원고 A, C, D이 각 1/16의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5면 "3 망 O의 사망일인 1951. 3. 13. 당시 적용되던 구 관습법에 의하여 동일가에 있는 자녀들인 망 Y, 원고 A, C, D이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를"3) 망 O(호주가 아니었다
의 사망일인 1951. 3. 13. 당시 적용되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