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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92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지와 인접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알렸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 판결서가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피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2다30339 판결 등 참조). 2)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