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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6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1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다.

나. G은 2020. 5. 27. 09:1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중 부근 노상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가던 중 앞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급제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 운전석 뒤 창가 쪽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운전석 뒤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5. 28. 정형외과에서 경부 염좌, 좌 주관절부 및 우 슬관절부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20. 6.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사고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팔을 충격하여 다치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석 뒤 구조물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피고가 사고 당시 팔을 심하게 다쳤다면 팔을 주무르거나 버스 운전자에게 이를 알렸을 것인데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23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하여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나 합의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