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사운송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10. 16:28경 인천 연수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7,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E)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동생인 F의 금전거래자인 G에게 계좌이체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9. 16: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6,733,37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 11: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경리직원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I가 개인적인 용도로 위 500,000원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 11: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7,800,000원을 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우리은행(K 및 L)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법인으로부터 법인금원 지급받은 내역(분석), 각 C(법인)이 혐의자 A 처(I)에게 법인자금 지급 내역, 각 거래내역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