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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1. 23:50경 강원 영월군 덕포시장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에 걸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졸고 있던 중, 피해자 C(50세)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면서 전조등 불빛으로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m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 승용차를 뒤 따라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분을 충격하고 동영월 교차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동영월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한 위 피해자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자, 다시 마주오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돌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부분을 충격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 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꿔 다시 피해자 승용차로 돌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3회 충격하고, 피해자 C(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E(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캐딜락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