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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3 2015나130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현금 대여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제3항 나.

(제6면 제5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

나. 및

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및 변경 부분 현금 대여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이외에 현금으로도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이러한 현금 거래분을 모두 반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판단

순번 작성일자 금액 변제기 기재 이율 비고 1 2013. 3. 10.경 1천만 원 2013. 12. 27. ‘제1차용증’이라 한다

2 1천만 원 2013. 12. 27. ‘제2차용증’이라 한다

3 5백만 원 2013. 12. 27. ‘제3차용증’이라 한다

4 5백만 원 2014. 5. 27. ‘제4차용증’이라 한다

5 2013. 5. 9.경 2천만 원 2013. 8. 9. ‘제5차용증’이라 한다

6 2013. 6. 27.경 1천만 원 2014. 5. 30. 월 5% ‘제6차용증’이라 한다

7 2013. 8. 1.경 1천만 원 2014. 7. 31. 월 7.5% ‘제7차용증’이라 한다

8 2013. 12. 31.경 2,500만 원 ‘제8차용증’이라 한다

9 2014. 1. 23.경 1,500만 원 이후 변제하는 돈은 위 1,500만 원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다는 내용 포함, 이하 ‘제9차용증’이라 한다

10 2014. 3. 8.경 300만 원 2014. 7. 23. ‘제10차용증’이라 한다

합 계 갑 제1호증의 1부터 10,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29.부터 피고에게 돈을 수시 대여하고 변제받은 사실, 그러한 일련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 10매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이하 제1부터 10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부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