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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587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새벽 부산 동구 B 아파트 상가 1 층 901호에 있는 ‘C’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다 이 사건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13:30 경 이 사건 주점 앞에서 순간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와 이 사건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 세로 85cm, 가로 38cm, 두께 5mm, 시가 30,000원 상당 )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의 재물 손괴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점은 문을 열기 전이어서 이 사건 주점 내에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